울산에서 목줄을 차지 않은 애완견의 주인에게 과태료 5만원이 처음 부과됐다.
울산시 남구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제6조 5항에 따라 목줄 미착용 애완견의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6조와 26조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목줄 미착용 애완견의 주인을 적발했다며 적발보고서를 보내 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남구는 애완견 관리 잘못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2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서 울산시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 사례를 집중 지도ㆍ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미착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남구는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울산시 남구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제6조 5항에 따라 목줄 미착용 애완견의 주인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제6조와 26조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애완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이를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각각 명시돼 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목줄 미착용 애완견의 주인을 적발했다며 적발보고서를 보내 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남구는 애완견 관리 잘못으로 민원이 잇따르자 2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공원과 산책로에서 울산시와 합동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 사례를 집중 지도ㆍ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인식표(소유자 성명, 전화번호) 미착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남구는 이를 위반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