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는 부하직원 이름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사기미수)로 울산지역 모 조선협력업체 대표 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50분께 외제승용차를 빗길에 혼자 몰고 가다가 부산∼울산 간 고속도로 기장터널 앞 500m 지점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박씨는 이 사고로 발생한 2천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부하직원 이모(42)씨가 운전한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박씨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당해 무면허로 운전했으며 회사직원 이씨를 통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견인차 기사가 사고 당사자와 보험금 신청자의 얼굴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사기가 들통났다”며 “직원 이씨도 사기미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