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공갈 일삼은 30대에 집행유예
일부러 차량에 물건을 놔두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절도짓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25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씨는 5월7일 오후 5시께 전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를 다른 주차장에 가져다 놔달라. 대리운전비용은 뒷좌석에 있는 옷 속에 있고, 차 열쇠는 조수석에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하씨는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미리 옷 옆에 눈에 띄게 비타민음료와 양말꾸러미를 놔뒀고, 승용차 안에는 차량 영상주행기록기(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이 사실을 모른 대리운전기사는 하씨의 승용차를 목적지에 세워놓고, 견물생심에 뒷좌석에 있던 양말 한 켤레를 가져갔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한 하씨는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것을 가져갔냐, 모두 녹화가 돼 있다. 경찰에 신고하겠으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져오라”고 협박했다.
좀도둑질을 한 대리기사는 어쩔 수 없이 하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 5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리기사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00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지역 대리기사들 사이에 하씨의 수법이 알려지자 하씨는 익산과 충북, 경기도 등지로 원정까지 다니며 범행했다.
결국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붙잡힌 하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들이 물품을 가져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계획적으로 물건을 훔치게 만들어 금품을 갈취한 피고인의 죄질이 더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