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사법연감’ 2제] “판결 불복” 상고심 10년새 2배 급증

[대법원 ‘2011 사법연감’ 2제] “판결 불복” 상고심 10년새 2배 급증

입력 2011-08-29 00:00
업데이트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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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사자들이 하급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까지 구하는 상고심 사건이 해마다 증가, 지난 10년간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급증한 사건 수 때문에 최종심의 기능이 약화하고 대법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본안사건 중 상고심 접수건수는 총 3만 6418건으로 10년 전인 2001년 1만 8960건에 비해 92%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1심 접수건수가 110만 4749건에서 131만 5410건으로 19%, 항소심이 9만 8369건에서 13만 246건으로 3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지는 증가세다.

이에 따라 대법관 14명 가운데 재판을 맡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 1인당 2800건 정도에 달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형사사건의 경우 3.9%, 민사의 경우 단독사건 5.8%, 합의사건 10.4%에 그쳐 대다수 사건은 기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최고법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 제한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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