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그는… 버티기냐 사퇴냐 고심

오늘 그는… 버티기냐 사퇴냐 고심

입력 2011-08-30 00:00
수정 2011-08-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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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행보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9일 박명기 서울교육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사실과 관련,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떳떳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진행 중이니 법정에서 시비를 밝히겠다.”고도 했다.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곽 교육감은 교육계와 정치권 등의 거센 사퇴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다. 때문에 전날 기자회견에서“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듯 소신껏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로 비쳐지고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버티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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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곽노현(앞쪽) 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뒤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책상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에게 2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곽노현(앞쪽) 교육감이 29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뒤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굳은 표정으로 책상의 모니터를 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 교육감은 오전 9시 16분쯤 서울 종로구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1층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20여분 늦은 시간이었다. 다소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평소와 다름없이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도진들이 “거취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느냐.”, “사퇴할 예정인가.” 등의 질문을 잇따라 했지만 전혀 대답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기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감실이 위치한 시교육청 9층은 하루종일 통제됐다. 엘리베이터도 서지 않았고, 비상계단과 통로에는 직원들이 배치됐다. 교육청 측은 “지나친 관심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육감은 출근 직후 오전 9시 25분부터 11시까지 본청 실국장, 과장급 이상 직원,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월례 기관장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분위기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전반적으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면서 “교육감이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면서 꿋꿋이 나가자’고 말한 것 이외에는 본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11시 10분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유·초·중등 교장, 전문직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말없이 웃음으로 답했다.

오후 2시에는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3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 교육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떳떳하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 다만 곽 교육감은 시정연설 끝부분에 “제 부덕의 소치로 시민들과 시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몹시 송구스럽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측 시의원들은 “곽 교육감의 시의회 출석 자체가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후 3시쯤 시의회를 나선 곽 교육감은 3시 15분쯤 교육청으로 돌아와 집무실로 향했다. 오전과는 달리 긴장한 탓인 듯 안색이 좋지 않았다. 이후 일정은 없었다. 오후 7시 11분쯤 퇴근하면서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한 곽 교육감의 대응 수위가 최대 관건이다.

박건형·이영준기자 kitsch@seoul.co.kr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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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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