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
여성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성희롱을 더 많이 당할 뿐만 아니라 방식도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7개 연맹과 지역본부의 여성 노동자 1천652명 중 39.4%가 최근 2년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안마나 애무, 회식 자리에서 블루스나 술 따르기, 남성 옆에 앉기 등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과 말도 17%를 차지했고 커피 접대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그런 일은 여성이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을 하는 것도 15%였다.
비정규직 여성이 경험한 성희롱의 종류는 평균 3.76개로 정규직 여성(3.11개)보다 많았고, 간접고용일 때 4.02개로 직접고용(3.13개)보다 많았다.
특히 ‘원하지 않는데 집이나 모텔 등 은밀한 장소로 유혹한다든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한 경우는 정규직 여성이 0.6%인데 비해 비정규직 여성은 3.4%로 훨씬 많았고 간접고용일 때는 4.2%로 더 크게 늘었다.
원하지 않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는 것도 정규직은 2.2%, 비정규직은 6.8%였고, 직접고용(2.4%)인 경우와 간접고용(10.6%)인 경우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연구에 참여했던 김정혜 전 객원연구원은 “고용 안정성 변수는 성희롱 경험률에서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지만, 성희롱의 종류와 정도에서 유의미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연구원은 “비정규직이고 간접고용일수록 더 다양한 성희롱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일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성희롱보다는 의도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인 성희롱을 겪고 직장 내 관계에서 더 쉽게 성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 업무상 관련은 있으나 직장 내 근로관계가 없는 제3자의 성희롱 행위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대가형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정의할 때도 ‘고용상 불이익’으로 한정하지 않고 업무와 무관하게 ‘불이익’을 받는 경우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로 작업 거부권 도입,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행 강제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산업재해 적용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