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뺑소니 피해자” 돈 뜯어낸 택시기사 입건

“내가 뺑소니 피해자” 돈 뜯어낸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11-08-31 00:00
업데이트 2011-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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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31일 뺑소니 차량을 따라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해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박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10분께 북구 연암동 연암초등학교 교차로에서 카렌스 승용차(운전자 김모ㆍ48)가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1t 포터를 들이받고는 달아나는 것을 보고, 쫓아가 “내가 피해자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포터 운전자 박모(37)씨는 카렌스 차량을 따라간 택시의 차량번호를 적어 경찰에 “목격자가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토대로 택시기사 박씨에게 전화해 “뺑소니 차량의 차량번호를 확인했느냐”고 물었으나 박씨가 “사고를 목격했지만 번호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씨의 거짓말은 카렌스 운전자 김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때문에 들통났다.

경찰은 사고를 낸 카렌스 차량을 찾아 울산지역 폐차장을 조사하던 중 북구의 한 폐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발견해 운전자 김씨를 붙잡았다.

카렌스 운전자 김씨가 “택시기사가 따라와 피해자라며 돈 30만원을 은행계좌로 부치라고 요구해 그대로 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전화에 택시기사 박씨가 보낸 계좌번호 문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카렌스 운전자 김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진짜 피해자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며 “김씨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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