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대법 “퇴직금 산정 땐 노사합의 우선”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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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제외해도 근로기준법 하한 웃돌면 유효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제외한 채 퇴직금을 산정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김모(64)씨 등 40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아니라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제한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임금의 평균액을 의미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퇴직 후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노사협약을 이유로 부당하게 제외한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해왔고 그로 인해 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퇴직금 청구 부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은 퇴직금의 하한만 규정하기 때문에 특정 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 별도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금액이 법상 하한을 웃돈다면 노사 합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진철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지난 21일 서울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으로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을 선출했다. 이어 부위원장에는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과 손정화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각각 선출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단 구성을 마쳤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1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선임 처리됐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과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서, 시의원의 자격 검증을 비롯해 윤리성 심사 및 징계 안건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위원회 수장으로 뽑힌 정 위원장은 재선 의원 출신으로, 과거 제10대 서울시의회 시절 교통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주택공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며 치밀하고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을 선보여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정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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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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