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음주 교통사고낸 시의원 입건

인천경찰, 음주 교통사고낸 시의원 입건

입력 2011-09-01 00:00
수정 2011-09-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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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시의원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형사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의회 A의원이 지난 8월2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양등기소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던 중 맞은 편에서 오던 B(50ㆍ여)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의원은 사고 지점에서 70m 떨어진 자신의 사무실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의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7%였다.

A의원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2차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당시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라 사무실 인근 카페에 가서 대리운전 호출을 부탁하려고 했다”며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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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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