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協 회장, 3억 반환”
가요 ‘소양강 처녀’ 작곡가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작곡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서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 박희승)는 작곡가 이호씨의 유족들이 저작권료 3억 3600만원을 돌려달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신상호(본명 신영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시한 권리양도서를 감정한 결과, 필체와 글자의 기울기가 확연히 다르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돼 있지 않다.”면서 “양도서를 작성할 때 입회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없는 데다 이씨의 장례 당시 원고들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양도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1-09-0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