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실종사건 수감된 30대 유사수법 추가 입건

예비신랑실종사건 수감된 30대 유사수법 추가 입건

입력 2011-09-02 00:00
업데이트 2011-09-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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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결혼을 앞두고 실종된 예비신랑 납치ㆍ폭행죄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이모(33)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사기ㆍ살인사건’을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추가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사회 친구인 일행 4명과 2009년 5월22일 오전 4시32분께 성남시 소재 일행의 건축사무실 화장실에서 순간가스온수기를 틀어 안에서 잠든 후배 박모(28)씨를 ‘샤워중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숨지게 한 뒤 17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가 새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이에 앞서 2008년 7~12월 피해자 박씨 앞으로 17억원 상당의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하고 수령자는 자신들로 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예비신랑 폭행 사건으로 수감중인 이씨를 제외한 강모(32)씨 등 3명을 살인ㆍ보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씨 등 5명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숨진 박씨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이씨가 앞서 저지른 예비신랑 폭생사건에서도 수면제가 사용됐었다”며 “예비신랑 실종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그동안 밝히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공범 최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예비신랑을 만나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과 경찰은 당시 살인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감금ㆍ치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예비신랑은 지난해 6월 이씨 등에게 납치된 뒤 실종돼 현재가지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로 사건의 실체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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