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측 위장차용증 확보

檢, 곽노현측 위장차용증 확보

입력 2011-09-07 00:00
업데이트 2011-09-07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소환 조사… 7일 사전영장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 돈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 측이 돈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위장 차용증’을 만든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7일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힘내세요” “구속해” 피켓 시위
“힘내세요” “구속해” 피켓 시위 곽노현(가운데) 서울시 교육감이 이틀째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곽 교육감 뒤쪽에서는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힘내세요’, ‘구속해’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6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 측이 지난 2~4월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강경선(57)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 박정기씨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 12장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생 박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채권자가 강 교수로, 채무자가 박정기씨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돈거래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간에 이뤄졌지만 이를 숨기기 위해 두 측근의 이름으로 된 ‘위장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검찰에서 곽 교육감 측의 요구로 똑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두 장씩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위장 차용증’이 후보 사퇴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신하고 7일 곽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금품전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들 2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07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