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8일 납부한 연금을 즉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직원을 협박하고 사무실 유리창을 깬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39·무직)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12시20분께 전북 익산시 주현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사무실에서 그동안 납부한 연금 280여만원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신 뒤 다시 찾아가 벽돌로 여직원 진모(41)씨를 위협하고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60세 전에는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