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점거 학생 3명 유기정학 등 징계

서울대 점거 학생 3명 유기정학 등 징계

입력 2011-09-09 00:00
업데이트 2011-09-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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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9일 오후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행정관 점거농성을 주도한 이지윤 총학생회 회장에게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또 같은 이유로 임두헌 총학생회 부회장은 유기정학 1개월, 이한빛 당시 비상총회 집행위원장은 근신 1개월에 처하는 등 3명을 징계했다.

서울대가 교내 주요 사안과 관련한 갈등이나 분쟁으로 총학생회 구성원을 징계한 것은 2002년 총장실 점거 사태 이후 9년 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28일간 불법점거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킨 일은 학칙과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동이자 규모와 기간에서 학교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도 “법인화라는 학교 체제전환기에 일어났으며 점거기간 질서를 유지하고 자진 해산한 점, 향후 모든 구성원이 학교의 변화와 도약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학내외에서 예상했던 징계 수위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대가 더욱 성숙하고 진일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이지윤 총학생회 회장은 “학생들의 민주적인 결정 사항을 징계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고자 동맹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지난 5월30일 비상총회를 열고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며 행정관을 점거, 6월26일까지 28일간 농성을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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