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모(35·주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 남편에게 경위를 설명하다가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A씨와 내연관계를 맺다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불륜관계를 청산하고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 남편에게 경위를 설명하다가 고소에 이른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A씨와 내연관계를 맺다가 남편에게 들통나자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면서 허위 사실로 A씨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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