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이르면 19일 기소

檢, 곽노현 이르면 19일 기소

입력 2011-09-17 00:00
수정 2011-09-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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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입증 증거 충분’ 판단 2억 전달경위 등 추가 조사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돈거래 혐의로 구속한 곽노현(57·구속) 교육감을 이르면 19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6일 “곽 교육감의 구속 기간을 오는 18일에 10일 연장할 예정”이라면서 “주말쯤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초 (곽 교육감을) 후보자 매수(공직선거법 232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18일에 구속 기간을 10일간 연장해 기소 준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기소를 서두르는 것은 수사팀 파견 기간이 24일까지인 데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건을 서둘러 기소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취지다. 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가 곽 교육감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충분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곽 교육감을 불러 박명기(53·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경위와 공직 제공을 약속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곽 교육감은 오전 시교육청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등 간부 3명의 ‘공무상 접견’에서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교육·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나와 ‘정치검찰 규탄·곽노현 교육감 석방·서울혁신교육 지키기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사건의 핵심은 ‘대가성’과 ‘후보 매수 목적’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인데도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서슴지 않았으며 언론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유포해 유죄로 기정사실화하는 등 여론 재판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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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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