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교육감 오후 기소

檢, 곽노현 교육감 오후 기소

입력 2011-09-21 00:00
수정 2011-09-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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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강경선 방통대 교수도 함께



검찰이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을 21일 오후 기소한다.

곽 교육감이 이날 기소되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직무집행이 곧바로 정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곽 교육감 기소와 관련한 기자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 교육감을 기소하는 동시에 박명기(구속기소) 서울교대 교수의 동생 박모씨에게 2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곽 교육감의 측근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명기 교수의 동생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한 점, 형인 박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건네 데 이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양측 간 후보 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작년 5월18일 저녁부터 다음날까지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한 사실을 직후에 보고받았고, 이에 따라 돈과 자리를 준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이면합의는 권한이 없는 실무자 간의 구두 약속에 불과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면합의가 있은 지 5개월이 지난 작년 10월에야 이면합의의 존재를 알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곽 교육감은 재판에서 당선무효(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5억2천만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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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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