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 책자’ 제작ㆍ배포 부목사 징역형

‘박근혜 비방 책자’ 제작ㆍ배포 부목사 징역형

입력 2011-09-21 00:00
업데이트 2011-09-21 15: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소책자를 배포ㆍ비치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모 교회 부목사 최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책자 교정 작업을 담당한 다른 부목사 백모(36)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책자에 실린 내용은 2007년 대선 때 박 전 대표가 후보로서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가 게재한 칼럼과 인터넷 게시판의 글이며 당시 글을 올린 사람들 일부는 허위 사실을 올린 죄로 이미 처벌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최씨 등은 그 한계를 넘어 의도적으로 취향에 따라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선별 편집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실을 해명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박 전 대표와 관련해 인터넷 언론 등에 게시된 비방 글과 허위 기사를 짜깁기한 소책자 2천부를 제작, 서울 서초동과 대치동 지하철역에서 700부를 배포하고 자신들의 교회에 300부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등은 박 전 대표가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를 비방하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