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22일 선박과 충돌해 11명의 사망ㆍ실종자를 낸 사고 선박의 선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컨테이너선 선장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사망ㆍ실종자의 유족 측과 보상금 부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동구 울기등대 동방 19마일 해상에서 새로 건조된 8만8천t급 컨테이너 선박을 몰고 시험 운전을 하다가 운항 부주의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캄보디아 선적 1천500t급 벌크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벌크선의 조타실과 선실이 있는 뱃머리 쪽이 3분의 1가량 부러져 침몰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실종됐거나 숨졌다.
연합뉴스
울산지검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컨테이너선 선장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사망ㆍ실종자의 유족 측과 보상금 부분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6시께 울산시 동구 울기등대 동방 19마일 해상에서 새로 건조된 8만8천t급 컨테이너 선박을 몰고 시험 운전을 하다가 운항 부주의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캄보디아 선적 1천500t급 벌크선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벌크선의 조타실과 선실이 있는 뱃머리 쪽이 3분의 1가량 부러져 침몰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실종됐거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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