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노숙인들 여전히 철도역사로 몰린다

거리 노숙인들 여전히 철도역사로 몰린다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0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체 노숙 인구는 2년새 295명 줄어

서울시내 거리 노숙인들은 여전히 지하도나 지하철역보다는 철도역사에 머무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복(한나라당) 의원과 문학진(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올해 6월 기준) 시내 525명의 거리 노숙인 중 394명이 철도역사에서 지내고 있다.

서울역 주변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역이 96명, 용산역 주변이 68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퇴거조치로 꽤 많은 노숙인들이 시설에 입소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민원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시청과 을지로입구에도 52명의 노숙인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시의회지하도, 종묘공원과 탑골공원, 종각지하도 등에도 몇몇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거리 노숙인은 623명이었으며 2년새 9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노숙인과 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을 모두 포함한 전체 노숙 인구는 현재 2천784명으로 2009년 3천79명이던데 비해 2년동안 295명이 줄었으며 이중 2천259명이 자활쉼터나 상담보호센터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시는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 후 새로운 형태의 쉼터카페 조성을 추진하고 자활근로를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