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교육열’ 아내에게 위자료 판결

법원 ‘과도한 교육열’ 아내에게 위자료 판결

입력 2011-09-28 00:00
업데이트 2011-09-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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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가치관 다른 남편 매도, 혼인파탄 책임”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게 한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가사합의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49)씨가 아내 B(47)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교육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하면서 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 A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A씨가 B씨의 훈육방식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육상황, 양육태도, 자녀의 의사ㆍ 나이ㆍ성별을 고려해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딸의 경우에는 B씨를 지정했다.

1992년 결혼해 이듬해 딸을 낳고 또 2년 뒤 아들을 낳은 부부는 B씨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한 탓에 A씨의 만류에도 소리를 지르는 등 자녀를 가혹하게 대하면서 부부 간 갈등이 커졌다.

B씨는 특히 자신이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아오는 딸을 편애하면서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아오거나 정해진 문제집 분량을 제때 풀지 못하면 “이제 다 종 쳤다”, “너는 살 필요가 없어”. “너는 안 돼” 등의 폭언을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거나 때리고, 호스로 물을 뿌리기까지 했다.

나아가 B씨는 2008년 봄에는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아들의 책상에 톱질을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침대 매트리스를 세워놓기까지 했고,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교육이 되지 않는다며 A씨를 탓하기도 했다.

A씨가 아들을 걱정해 같은 해 여름방학 기간 친척집에 머물게 하자 B씨는 이에 반발해 A씨와 아들에게는 식사를 차려주거나 빨래를 해주지 않았고, 이후 A씨 부자는 스스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들은 올해 1월 병원에서 적응장애 및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기도 했다.

이 부부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방을 따로 쓰면서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 교류를 전혀 나누지 못한 끝에 결국 결혼 생활이 파경을 맞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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