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28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준비한 흉기로 경찰관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올 1월 초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흉기를 들이대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조모(37) 경장과 맞닥뜨리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선고 결과 양측 모두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