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버스를 타려고 쫓아오는 승객의 움직임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신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신모(4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2009년 4월 부산 남구 대연초등학교 근처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쫓아오는 유모(66.여)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버스 옆부분으로 유씨를 치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뒷바퀴로 유씨 왼쪽 발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 대기중인 승객만 주시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에 부딪힌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모래 등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발이 차 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해 후사경을 통해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신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신모(41)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씨는 2009년 4월 부산 남구 대연초등학교 근처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버스를 쫓아오는 유모(66.여)씨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버스 옆부분으로 유씨를 치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뒷바퀴로 유씨 왼쪽 발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 대기중인 승객만 주시하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에 부딪힌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모래 등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발이 차 밑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이 같은 상황을 예견해 후사경을 통해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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