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재성 판사 무죄 판결에 항소하기로

검찰, 선재성 판사 무죄 판결에 항소하기로

입력 2011-09-30 00:00
업데이트 2011-09-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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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식구 감싸기’-검찰 ‘무리한 기소’..논란 2라운드

검찰이 무죄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인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인지 논란은 2라운드 공방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검은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기로 하고 공판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교동창인 변호사가 준 정보로 투자한 것은 명백히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의 기회이지 일반적인 투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선 부장판사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정관리 사건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같은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했는데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면 검사가 사건 관련자에게 친구인 변호사를 찾아가도록 해도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선 부장판사가 재직했던 광주고법이 아닌 다른 법원으로 재판 관할 이전을 요청할지, 1심처럼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할지도 숙고하고 있다.

선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한 고위 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제 식구 감싸기”라며 “본인의 통장에서 투자자금이 나갔는데도 부인이 투자해 몰랐다는 해명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위법관으로서 선 부장판사의 처신에 대한 비난과 위법행위를 했을 때 따라오는 형사처벌의 문제는 별개라는 시각도 팽팽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알려진 공소내용이 전부라면 검찰이 선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여론을 타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었다”며 “외부에서 알 수 없는 회심의 증거가 검찰에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결과를 보니 검찰이 입증에 실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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