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도가니 막기 위해 잘못된 법규부터 개정해야”

“제2 도가니 막기 위해 잘못된 법규부터 개정해야”

입력 2011-10-03 00:00
업데이트 2011-10-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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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인화학교 법인허가 취소ㆍ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사회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인권유린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는 3일 인화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취소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도가니 방지법’이 논의되고 시청, 경찰청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도가니>가 만들어낸 ‘홍해의 기적’은 곧 사라질 것”이라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도가니 열풍이 사라지기 전에 시설 내 인권 유린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일명 ‘도가니 방지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인가 취소가 그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2005년 당시 법인에서 운영하던 4개 시설 중 3개 시설의 시설장인 이사장의 아들, 처남, 동서는 가해자들을 두둔했고 다른 이들은 침묵했다”며 족벌 중심으로 운영된 법인과 시설의 폐단을 지적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우석 법인이 광산구청의 임원해임 명령을 무시하고 4인의 이사 중 3인, 2인의 감사 중 1인을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로 바꿔치기하는 등 자정노력을 하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족벌체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재단에 공익이사를 선임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오는 5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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