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금액 적고 사건 복잡하면 수사 기피… 사기 피해자 두 번 운다

[뉴 캅스-수사 버전을 올려라] 금액 적고 사건 복잡하면 수사 기피… 사기 피해자 두 번 운다

입력 2011-10-04 00:00
업데이트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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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피의자에서 피해자 중심의 수사로 ③사기·고소 제대로 수사 안 한다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접수시켰는데 적은 금액이라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해 주시네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사이버 피싱 신고를 했는데, 며칠이 지난 뒤에야 접수됐다고 메일이 오더군요. 오늘 그 업체 도메인 바꾸고 또 그 짓 하는데 뭘 하고 계신 건지….” 지난 7월 7일부터 20일까지 사이버경찰청에 들어온 국민의 ‘쓴소리’ 가운데 일부다. 경찰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자적 수사 주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2주간 3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 내용은 ▲‘공정·청렴’과 관련된 내용이 70건(21%) ▲‘언행·태도’ 69건(20.8%) ▲‘전문·신속’ 61건(18.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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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은 경찰이 작은 사건이라도 엄정하고 친절하면서도 빨리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고소 사건은 112신고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경찰에게 치안 서비스를 요청하는 첫 단계다. 국민들은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고 경찰 수사의 신뢰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경찰이 사기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피해액이 적거나 조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수사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일이 잦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A경사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난해 8월 ‘경고’ 조치를 받았다. 40대 여성 사업가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해 “양식이 잘못됐다.”며 수차례 돌려보냈다. 게다가 접수 20여일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섰다. 여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경찰관 출신의 행정사를 3차례나 찾아 50여만원을 주고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그럼에도 담당 경찰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놓았다. 특히 이 경찰관은 피고소인에게 보내야 할 우편 출석 요구서를 고소인에게 보내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상관과 고소인에게 조사가 연기됐다는 통보도 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사건은 사건 처리 기한인 두 달을 넘겼다. 뿐만 아니라 이 경찰관은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떠넘기려고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나중에 피고소인 조사를 할 때 고소장에 누락된 내용을 추가로 채워 넣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는데, 고소장 양식이 틀렸다고 수차례 돌려보낸 일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면서 “업무태만, 행정과실, 내부규율 위반 등이 인정돼 직권으로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소액 사기 등 고소 사건은 다른 범죄 사건에 비해 수사의 속도가 더디다. 무엇보다 경찰관이 사건 자체를 사소하다고 여겨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한 경찰관은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보다 수사 순위를 뒤로 놓는 관행이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의 현행 인사 시스템도 고소 사건 수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고소·고발 사건를 담당하는 일선경찰서 경제팀은 지능팀 등 다른 부서보다 승진하기 힘든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피 부서로 낙인찍힌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을 맡는 경제팀은 국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서인데도 강력팀·지능팀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고정관념이 짙다.”면서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크며 수사 의욕도 낮은 만큼 순환 보직이나 우수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도 문제다. 고소·고발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국 경찰서의 경제팀 인원은 현재 2719명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인원이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강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소·고발·진정은 2007년 57만 2613건, 2008년 54만 3120건, 2009년 52만 6871건, 지난해 44만 2924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담당 경찰관 1명이 한 해 평균 160건 안팎의 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진정은 2007년 기준 1만 6985건이다. 우리나라의 33분의1에 불과하다.

갈수록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를 다룰 전문 요원도 적다. 경찰에 하루 평균 500건의 사이버 범죄 신고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터넷 사기는 2008년 3만 6591건에서 지난해 4만 7105건으로 28.7% 증가했다. 수사기관 홈페이지를 가장한 인터넷 피싱 사이트 사기도 올 들어 6월까지 125건이나 된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피싱 사이트 사기의 경우 소액 피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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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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