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출국금지 요청자 중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의 비율이 최근 3년간 30% 가까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민주당 이춘석(익산 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7년96.8%에 달했던 세금 체납자의 출국금지결정 비율이 2009년 83.3%, 2010년 69.1%로 뚝 떨어졌다.
반면에 사건수사, 형사재판, 형 미집행, 벌금·추징금, 기타 출국금지 사유로 인한 출국 금지율은 최근 4년간 모두 90% 이상을 유지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7조 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세금체납자의 출국 금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세금 체납자에 대한 법무부의 처벌이 점점 관대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출국금지 사유 중 세금체납의 경우만 유독 출국금지 결정률이 급감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세금체납에 대한 과도한 출국금지도 문제이지만 출국이 납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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