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7일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고교생 A(17)양과 B(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고서 비닐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남자친구인 B군은 오후 5시께 A양으로부터 영아 시신을 넘겨받아 한 아파트의 옥내 소화전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그동안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더니 아기가 나오고 있었다”며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아기를 숨지게 하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A양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께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고서 비닐끈으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남자친구인 B군은 오후 5시께 A양으로부터 영아 시신을 넘겨받아 한 아파트의 옥내 소화전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경찰에서 “그동안 임신한 사실을 몰랐고,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더니 아기가 나오고 있었다”며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아기를 숨지게 하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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