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잘못 환전해줬더라도 돈을 곧 되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주 남부경찰서는 은행원이 인출액 550만원을 현금 5000만원으로 잘못 바꿔 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써버린 양모(45)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의 경우 명백한 횡령 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양씨는 지난 7월 26일 광주 남구의 한 은행에서 550만원을 홍콩달러(4만 3000여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인출액보다 10배가량을 더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창구 여직원 정모(45)씨는 1000달러 지폐를 43매 지급해야 했지만 403매를 건네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4600여만원을 더 받은 양씨는 곧바로 은행을 나와서 이튿날 업무차 홍콩으로 출국했다. 은행 측은 뒤늦게 환전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에 남은 고객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와 남겨진 연락처를 토대로 양씨 신원을 확인, 추궁 끝에 사실을 자백받았다. 양씨는 홍콩에서 도박 등을 하며 환전한 돈을 모두 날렸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광주 남부경찰서는 은행원이 인출액 550만원을 현금 5000만원으로 잘못 바꿔 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써버린 양모(45)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의 경우 명백한 횡령 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물었다.
양씨는 지난 7월 26일 광주 남구의 한 은행에서 550만원을 홍콩달러(4만 3000여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인출액보다 10배가량을 더 받아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창구 여직원 정모(45)씨는 1000달러 지폐를 43매 지급해야 했지만 403매를 건네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4600여만원을 더 받은 양씨는 곧바로 은행을 나와서 이튿날 업무차 홍콩으로 출국했다. 은행 측은 뒤늦게 환전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은행에 남은 고객 연락처로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경찰은 은행 폐쇄회로(CC)TV와 남겨진 연락처를 토대로 양씨 신원을 확인, 추궁 끝에 사실을 자백받았다. 양씨는 홍콩에서 도박 등을 하며 환전한 돈을 모두 날렸다.
광주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10-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