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관리제도 대폭 손질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대폭 손질

입력 2011-10-12 00:00
업데이트 2011-10-1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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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 집행과 부실한 관리로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관리제도가 대폭 정비된다. 부처마다 달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표준화·간소화되며 방만한 예산집행이나 연구비 횡령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5개월간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연구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박구선 국과위 성과평가국장은 “R&D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장의 불만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의 편의성은 높이되 관리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이 개편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진 부처별로 다른 R&D 사업 규정이 통일된다. 국가위 조사 결과 현재 정부 내에서 R&D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기상청 등 17개 부처에 이르고, 자체 규정도 99가지로 난립해 있다. 특히 부처별로 규정이 다르고 복잡한 데다 비현실적인 항목도 많아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장의 불만이 많았다. 성균관대 한 교수는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각 부처의 규정을 숙지해야 하는데, 부처마다 수백쪽에 이르는 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정부 R&D 관리규정을 표준화해 공통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창의성이 중요한 소규모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과제계획서 등 서류를 대폭 줄이되, 국가 전략 차원의 대규모 연구는 심사평가를 한층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처별로 규모에 상관없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구비 횡령이나 방만한 예산집행을 막기 위한 제재 수위도 높인다. 악의적인 연구비 횡령이나 연구결과 조작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적발 즉시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도 갖추기로 했다. 또 현장 연구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비현실적인 연구비 관련 조항도 개선된다. 국과위 관계자는 “소수 연구자의 부정 때문에 다수 연구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정은 과감히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정 연구자에게 예산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구자 1인당 책임과제 3개, 공동과제 5개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인센티브 등 기술료 보상기준도 바꾸기로 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현장 의견수렴은 물론 관계 부처와도 조정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11월 중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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