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재상고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재상고

입력 2011-10-12 00:00
업데이트 2011-10-1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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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선고된 유 전 대표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2007년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으며, 지난 6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포 등을 유죄로 인정,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 전 대표가 재상고하면서 같은 재판에서 250억원의 벌금형으로 유죄가 선고된 론스타 법인도 법원에 재상고할지 주목된다.

만약 재상고 기간인 13일까지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외환은행 지분 일부의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검찰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외환은행에 대해 이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주가조작으로 123억원의 이익을 얻은 외환은행에 대해 “당시 대표자인 이달용 부행장은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허위감자설 발표를 모의한 론스타 측 이사들을 은행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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