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내려 혀 깨물고 교통사고로 위장

보험금 타내려 혀 깨물고 교통사고로 위장

입력 2011-10-17 00:00
업데이트 2011-10-17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서부경찰서는 17일 자신의 혀를 깨물어 절단하고서 차에 치였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최모(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11시께 은평구 응암동의 주택가 도로에서 혀를 깨물어 자른뒤 뺑소니 차에 치였다며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에 치이면 보통 입이 열려 혀를 깨물기 힘든데다 최씨의 얼굴 다른 부위에는 상처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최씨의 보험 가입ㆍ수령 내역과 최씨가 신고한 장소의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최씨는 2009년 12월에도 혀를 깨물고 뺑소니 신고를 해 1천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혀가 3분의1 가량 잘려나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며 “처음에는 차에 부딪혔다고 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둥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