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 25% 반대하면 취소”

경기도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 25% 반대하면 취소”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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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뉴타운 사업 출구전략이 나왔다.

경기도는 18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에 대한 공공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사업지구 주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4월13일 마련한 ‘경기도 뉴타운제도개선안’에 이어 공공관리를 강화한 2단계 뉴타운 출구방안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는 뉴타운 구역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물어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촉진구역 해제 또는 지구해제를 하도록 했다.

도내에는 18개 지구, 17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75개 구역은 추진위(조합 포함)가 구성됐고 101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다.

주민의견 수렴결과 주민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원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지구지정의 해제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자체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의결돼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사업참여 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추정분담금 정보 시스템도 주민에게 제공된다.

도는 올 연말까지 구역별 사업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내년 6월부터는 구역 내 개인별 자기분담금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일부 뉴타운사업 구역에서 발생한 경품제공ㆍ폭력행위 등 위법ㆍ부당사항을 경기도가 직접 조사, 의법 조치하고 조합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주민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고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뉴타운사업을 직접 지원ㆍ관리하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도내에서는 애초 23개 뉴타운지구가 추진됐지만 이 가운데 오산, 김포 양곡,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 등 5개 뉴타운지구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백지화됐고 나머지 18개 뉴타운지구 상당수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내년도 ‘경기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과 ‘경기도 재정비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해 뉴타운사업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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