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서울시 김희완 전 부시장 30억 사기피소 혐의 무죄

입력 2011-10-19 00:00
수정 2011-10-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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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8일 투자금 명목으로 음식점 주인으로부터 약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희완(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위, 경력, 인맥 등을 신뢰해 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많은 돈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상증자하거나 우회상장하는 방법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일식집 사장으로부터 모두 29억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받은 돈 가운데 17억여원을 돌려주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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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10-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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