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들, 사학비리관련 입장 표명하라”

“서울시장 후보들, 사학비리관련 입장 표명하라”

입력 2011-10-20 00:00
수정 2011-10-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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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참여연대 등 교육ㆍ시민단체와 상지대 등 12개 대학으로 구성된 ‘사학비리 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20일 “서울시장 후보들은 사학비리와 비리재단 복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천만 서울시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장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시장의 교육적 관점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사학 비리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들은 나경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원칙에 대한 평가, 사학비리재단 복귀 결정에 대한 정치적 견해, 사분위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 등 8가지 항목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하고 23일 낮까지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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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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