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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수 보수를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KBL 규약은 경기력 균형을 유지하게 해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 냄으로써 프로농구리그의 존립과 안정적 운영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보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경기력이 구단의 재정 능력에 의해 결정돼 리그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제한 규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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