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사전영장 기각

뇌물수수 혐의 동해시장 사전영장 기각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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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신민석 판사는 22일 기업유치 과정에서 이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학기(64) 동해시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김 시장 측은 선거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의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수도권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임동이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대표 문모(53ㆍ구속)씨로부터 200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장 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측 변호인은 “2006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모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은행대출과 기업유치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매출을 부풀리고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임동 대표 문씨를, 이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동해시의회 의장 김모(63)씨를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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