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취소처분 거쳐 내달초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광주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지정 취소와 인화원의 시설폐쇄가 이르면 이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광주시는 25일 오후 시청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회의를 열어 인화원과 인화학교를 비롯한 우석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재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화학교는 24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열린 위탁교육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인화학교 측이 위탁교육 지정 취소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인화원에 대한 시설폐쇄를 위한 청문도 인화원 측이 참석하지 않아 광산구가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중이다.
광산구와 시교육청은 31일께 시설폐쇄와 위탁시설 지정을 취소를 각각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도 11월초 우석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인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인화원과 인화학교가 각각의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취소처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청문에 불참한 것은 행정절차상 큰 의미가 없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광산구는 인화원에서 생활 중인 원생 가운데 연고가 있는 원생은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등 시설폐쇄에 대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 인화학교와 인화원에 대한 취소 처분 통지를 하면 내달초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라며 “법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지만, 최대한 인화학교 학생과 인화원 원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