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신숙자 모녀 송환 노력’ 권고

인권위 ‘신숙자 모녀 송환 노력’ 권고

입력 2011-10-24 00:00
수정 2011-10-24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 모녀의 송환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통일부 장관 등에게 신숙자 모녀의 생사 확인과 송환이 이뤄지도록 국내외에서 여러모로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를 위해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서 신숙자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하고 각국 의회와 협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총리에게는 범정부 차원의 납북자 송환기구를 구성해 신숙자 모녀 송환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생사확인과 가족 상봉과 왕래,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신숙자(1942년생) 씨는 1970년부터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1972년 유학생인 오길남(69)씨와 결혼해 두 딸을 낳고 살다 1985년 가족이 함께 북한에 입국했다. 오씨는 이듬해 북한을 탈출해 북에 남아있는 모녀 송환 활동을 해왔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