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 뇌물주고 돈 뜯어낸 경찰

동료에 뇌물주고 돈 뜯어낸 경찰

입력 2011-10-25 00:00
업데이트 2011-10-2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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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오인서)는 자신의 비위를 덮기 위해 동료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뒤, 이를 약점으로 잡아 다시 돈을 뜯어낸 경기지역 K경찰서 순찰요원 유모(44)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8월 초 술을 마신 뒤 추태를 부리고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의 조사를 받던 중 경찰 동기생이자 서울의 모 경찰서에 있는 송모(41)씨와 이모(46)씨에게 “감사실에 손을 써서 선처를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00만원을 건네고 고급 한정식집과 술집 등에서 향응을 제공했다.

돈까지 써가며 징계를 막아보려던 유씨는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마음을 바꿔, 돈과 향응을 받은 사실을 미끼로 동료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한 달 뒤인 지난 9월 유씨는 두 사람과 만나 “나는 경찰에 미련이 없으니 옷을 벗고 돈이나 챙겨 나가겠다. 돈을 받고 술을 얻어먹었으니 옷 벗을 각오해라.”고 겁주며 그날 저녁 송씨에게서 자신이 건넸던 600만원을 되돌려받았다.

이어 유씨는 “감찰을 잡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명예퇴직금 8000만원과 1억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검찰 선후배에게 첩보를 주면 바로 구속된다. (근무 중인) 지구대로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계속했다.

결국, 참다못한 두 사람이 경찰청 감사실에 비위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유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유씨가 이들을 다시 알선수재 혐의로 맞고소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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