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서울시, 택시 불법 주정차ㆍ승차거부 단속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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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정류장과 건널목 주변을 점거한 채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들의 불법 주ㆍ정차 및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다음 달 강남역 등 시내 4개 역 주변의 버스정류장에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이 같은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심야시간대 강남, 신촌, 영등포, 홍대입구역 일대에는 주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장기 주ㆍ정차하는 택시로 인해 버스가 승객을 차도에 승ㆍ하차하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경찰에 규제 심의를 요청해 주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점선을 주ㆍ정차 금지구역을 나타내는 황색 실선으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는 택시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

서울시는 택시의 승차거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하면서 향후 추진 효과를 검토해 주ㆍ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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