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2차피해 국가가 1300만원 배상”

“나영이 2차피해 국가가 1300만원 배상”

입력 2011-10-27 00:00
업데이트 2011-10-27 01: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항소심도 위자료 일부지급 판결

지난 2008년 말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당시 8세·가명)이가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데 대해 국가가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26일 판결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 최종한)는 이날 나영이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수사기관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음이 인정 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영이 모녀는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았고 영상과 음성 녹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다시 녹화해야 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나영이는 검찰 조사 당시 하루 전에 수술을 받은 8세 어린이였고, 배변주머니를 차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등 탈진상태였는데도 검사가 직각 의자에 앉아 불편하게 장시간 조사를 받도록 했다.”면서 “영상녹화 조사에 앞서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 4번이나 진술을 반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사의무를 위반하고 불필요한 반복조사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며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10-27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