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캅스-보도 이후 이렇게 바뀐다] ‘고소·고발땐 무조건 입건’ 관행 없앤다

[뉴 캅스-보도 이후 이렇게 바뀐다] ‘고소·고발땐 무조건 입건’ 관행 없앤다

입력 2011-10-27 00:00
업데이트 2011-10-27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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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나 개인 간 다툼으로 인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다루거나 기피한다는 서울신문의 지적(10월 4일 자 6면)과 관련, 경찰이 고소·고발 처리 관행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껏 피고소인 전원을 형식적으로 입건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국민편의 중심으로 수사 패턴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사이버 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 고소·고발장 및 신고서 등의 양식을 온라인에 올려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소·고발장 작성에 서툴러 서류가 반려되거나 수십만원씩의 수수료를 들여가며 행정사를 통해 서류를 써야 하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고소·고발 남발로 수사력 낭비 억제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되면 ▲적극 상담 ▲고소내용 진정성 확인 뒤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각하 ▲형사조정제도 신청 등 3개 유형의 시스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서는 그동안 고소·고발사건이 들어오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소인 전원을 피의자로 조사해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피고소인들이 조사과정에서 ‘마치 범죄자라도 된 듯한 대우를 받았다.’는 등의 불만과 함께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이 시행하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 고소·고발 남발에 따른 수사력 낭비를 막고 적극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청 수사과는 “대부분의 고소인들은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피해 변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조정과 중재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조정이 성립되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민사분쟁의 경우 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수사민원상담관들로부터 사건 해결 절차와 방식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경찰청 측은 “경찰청 민원실에 상주하는 상담관들이 사건 내용을 듣고 민사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고소장 참고 양식 온라인에 게재

경찰은 또 피싱 사이트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도 마련했다. 사이버 피싱에 따른 사기사건은 대부분 피해가 소액인 탓에 상대적으로 수사가 소홀한 분야다. 경찰은 이에 대해 피싱 사이트로 의심되는 특정 키워드가 들어간 사이트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 사전에 도메인을 차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폴리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모든 도메인을 대상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사이트를 찾아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도메인 사전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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