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7년

11세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7년

입력 2011-10-27 00:00
업데이트 2011-10-27 09: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딸을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반인륜적이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육체적 충격이 극심한데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집에서 딸(11)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다음날 오전 7시쯤 재차 성폭행하려다 딸이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