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옛 열린우리당(현재 민주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부장 박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또 피고인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씨는 조만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검찰은 2일 부산지법 재정합의부인 형사13부(부장 박미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19일 면직된 윤모(33·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 또 피고인은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시정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정당에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씨는 조만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1-11-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