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14일 공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김모(44ㆍ여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모 공립 중학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학교회계 계좌에서 급식지원비 1억2천300여만원을 자신의 동생계좌로 빼돌려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금액을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남의 모 공립 중학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5회에 걸쳐 학교회계 계좌에서 급식지원비 1억2천300여만원을 자신의 동생계좌로 빼돌려 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