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가닥…18일 최종 확정

인화학교 법인 허가 취소 가닥…18일 최종 확정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1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시는 인화학교 법인 처리 문제와 관련해 해당 법인의 재산 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16일 “인화학교 법인이 재산 증여의사를 밝힌 이후 심도 있게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애초 계획대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며 “오는 18일 법인 허가 취소 통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화학교 법인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인의 증여는 설립자의 친인척 및 우석 이사진 관여나 법인 산하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일절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밝힌 내용이 시 담당부서에 제출한 재산 증여 인가 서류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인화학교 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허가 취소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인화학교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