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화학교 성폭행 교사 등 14명 입건

경찰, 인화학교 성폭행 교사 등 14명 입건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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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통보 7명, 불기소 7명, 내사종결 13명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성폭행과 강제 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14명을 형사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04년 원생 A(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직원 B씨와 2005년 A양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C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두 명의 가해자는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성폭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전문가의 정밀 진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들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 시효가 10년이어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원생은 현재까지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하고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법인 비리를 주도한 법인 임원 2명을 입건했으며,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행 장면과 관련, 여자 원생을 폭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퇴직 교사도 형사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1985년부터 6년간 학생 4명을 강제 추행한 퇴직 교사 R씨를 비롯해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경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전직 인화학교 교사의 1965년도 원생 암매장 주장에 대해서는 매장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했으며 강제 노역 의혹은 학생들을 동원해 강제로 작업을 시킨 사실은 있지만, 가해자가 사망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도 실체 관계가 불확실해 내사 종결했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추가 제보가 있으면 적극적인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것이며 사회복지 법인 내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경찰청은 지난 9월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을 포함해 21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법인 비리와 성폭행 의혹에 대해 관련자 40명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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