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태원 살인’ 용의자 패터슨 내달 기소

檢 ‘이태원 살인’ 용의자 패터슨 내달 기소

입력 2011-11-21 00:00
업데이트 2011-11-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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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흔 분석 범행재연·진술분석 등 추가수사

검찰이 14년 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아더 패터슨(32.사건당시 18세)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다음 달 그를 조기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윤해 부장검사)는 21일 “패터슨이 미국에서 체포된 이후 송환하면 기소하기 위해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해왔다”며 “기소를 위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인도 청구는 기소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청구서에 그 이유를 명시한 바 있다”며 “기존 수사기록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지만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인인도 재판이 장기화해 애초 공소시효인 내년 4월2일을 넘길 경우 향후 재판에서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시효 도래 전에 기소하고자 오늘 사건을 재기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하지만, 패터슨 측은 흉기소지 혐의로 한국에서 형기를 마쳐 도주가 아니라며 내년 4월이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개발된 혈흔 형태 분석기법 등을 통한 범행 재연과 진술 분석, 도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추가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되는 자료를 현재 범죄인인도 재판 중인 미국 법정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앙지방형사법원은 이달 초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재판절차에 돌입했으나 1심 재판이 끝나려면 내년 4월을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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