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억5400만원 과징금
단위 농·축협 등 69개 상호금융기관이 기준금리를 악용, 대출이자를 더 받았다가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54개 단위농·축협과 11개 단위수협 및 4개 단위신협 등 총 69개 상호금융기관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2억 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은 변동기준금리연동 대출상품을 팔면서 기준금리를 2008년 변경한 뒤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반 동안 고정시켰다. 해당 기간 동안 기준금리의 중심이 되는 정기예탁금 금리(조달원가)는 1% 포인트 이상 내렸으나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어 대출자들은 이자를 더 낸 셈이다. 단위 농·축협은 해당 기간 동안 정기예탁금 금리가 1.61% 포인트(5.84%→4.23%) 내렸으나 대출금리는 10분의1 수준인 1.16%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단위 수협은 정기예탁금 금리가 1.59% 포인트 내렸는데도 오히려 대출적용금리가 0.22% 포인트 오르기까지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위 조합들이 기준금리를 정기적으로 변동하도록 자진 시정했다.”면서도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금융거래분야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3 8면